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사진제공=이상돈 국회의원실).ⓒSNT 세계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사진제공=이상돈 국회의원실).ⓒ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부산=남성봉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10개 중 8개는 각종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고용노동부의 사전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감독현황 자료의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정기감독 실시로 적발된 업체는 지난 2015년 73.8%로 5,873개소 중 4,336개소, 지난해 83.8%로 5,869개소 중 4,918개소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실시한 업체도 77.6%로 1만1,461개소 중 8,893개소가 법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감독도 지난 2015년 52.8%로 1만3,651개소 중 7,204개소에서 올해 8월 기준 91.6%로 1,803개소 중 1,652개소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은 연간 시행계획에 따라 정기감독을 실시하며 시행계획 확정 이후에도 추가적 요구에 따라 별도계획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특정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감독을 통한 적발률 증가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근로감독은 예방이 목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 숫자가 부족하다보니 단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상돈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근로감독관의 부족으로 단속에만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및 처우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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