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투자 건설업체는 누가 보상해야 하나

ⓒSNT 세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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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통신/경기=조영욱 기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07-7번지 일원에 A·B건설업체(이하 건설업체) 공동으로 59,073㎡ 면적에 955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2013년도부터 공동주택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2월에 용인시로부터 물량배을 받았으나 인근 토지주민의 민원으로 반려 되어 이를 해결한 후 2016년 7월 용인시로부터 '물량 세부운영기준'에 적합하다는 질의를 받았다.

또한 추가로 '인근 S아파트 주민의 민원 조건' 해결을 용인시로부터 받아 '건설업체'에서는 약1년간에 걸쳐 수백세대의 민원을 처리 후 2018녀12월에 재 신청하자 '운영기준 고시'가 변경되어 경사도 기준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물량 배정 취소로 인허가가 안되어 수백억대의 막대한 투자 손실이 난 '건설업체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이 있어 논란이다.

2016년 10월 전임시장외 인·허가 부서 간부가 개발현장에 찾아와 용인시에서 '인근 S아파트 주민의 민원 해결을 해오면 허가를 해주겠다'고 해 약11개월 동안 건설업체에서 7억원을 들려 민원 합의를 하고 2017년 9월에 물량 배정 신청을 하자, 용인시에서는 지방선거철로 어수선하니 추후 재신청 할 것을 권유해 건설업체는 2018년 12월 말경에 재 신청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2018년12월12일자로 개정된 고시(제2018-589호)에 의거하여 '경사도가 변경되어 해당 사업부지 임야는 16.5°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건설업체'는 2016년도부터 용인시의 요구로 진행되어 왔던 개발사업으로 개정된 '고시의 기준과 도시계획 조례'의 해석이 잘못 되었음을 용인시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 들어지 않았다.

사업자와 용인시의 법정다툼과 행정소송이 어절수 없이 진행될것이라는 전망속에 건설업체의 수백억을 투자한 공동주택 사업이 5년간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용인시가 주장하는 변경된 고시의 부칙에 따르면 '본 시행지침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진행중인 개발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에 의하면 처인구의 경우'평균 경사도가20°~25°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 점을 상기시켰으나 용인시에서는 전임시장이 민원을 해결하면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새로운시장이 들어서면서 받아주지 않아 '건설업체'로서는 수백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설업체는 인·허가 승인권자인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어 온 개발사업에 대해, 시 도시계발 부서와 민원부서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도 더 이상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결국 2019년 3월에 감사원에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민원을 넣자, 감사원에서 처리기한을 고려하여 3차례나 용인시와 건설업체에 기한 연장통보 해 왔다.

최근 9월초에까지 '관련자료 및 규정 검토에 기간 추가소요'라는 사유로 연장되어 왔는데 건설업체 관련자는 '용인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감사원으로부터 용인시의 부당하게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무슨 이유인지 아직도 용인시는 뚜렷한 해결책 없이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용인시 도시개발과 간부는 "해당부지에 대해 2018년12월12일 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이 임야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변경되어 물량배정을 해줄수 없다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 '건설업체'에서는"2016년 전직 J시장외 간부가 현장에 방문하여 인근 S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오면 물량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임시장의 민원해결을 하면 허가를 내준다고 하여 2017년 9월 7억원을 들려 민원해결을 하고 물량배정을 신청하자 시 해당부서에서 지방선거 준비기간이라고 하면서 선거후에 신청하라고 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제와서 변경된 운영기준으로 물량배정을 해 줄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이해 할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점에서 전임시장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현 시장의 난개발방지 특별위원회의 활동등 개발행위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를 앞세우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면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스럽고 사업에 대해서 시장의 결정에 따라서 수백억의 손해를 감수해야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임시장시절에 공무원들이 민원해결을 하면 해준다는 약속에 의해 7억원을 들여 민원을 해결하였는데 말을 바꾸어 허가를 불허하면 민원해결에 들어간 7억원과 토지구입비등 그동안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진행되어온 사항에 대해 공무원들의 말한마디로 부도위기에 몰려야 하는지 길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정당한지 물어보라는 것이다.

공정한 행정을 해야하는 공직자가 시장이 바뀌면 행정이 달라지는 정치가 먼저인 용인시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지? 감사원의 민원처리 내용도 아랑곳없이 무시하는 용인시는 무슨 배짱인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지시를 따라 진행중인 개발사업도 받아줄수 없다라는 용인시는 도데체 공정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지?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때는 시민들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인·허가를 승인해 주고 이해할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자 취소하는 눈살 찌푸리게 하는 우왕좌왕 행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용인시는 시민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려 정치행정에서 벗어나 107만 시민인 거대 용인시에 걸맞는 공명정대한 행정을 해 주길 용인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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