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 세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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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통신/디지털편성부]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당구선수 김모(41)씨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명 당구선수인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다. 또 이성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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