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기간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행위 40건 단속

해양경찰이 낚싯배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SNT 세계뉴스통신
▲해양경찰이 낚싯배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인천=김종진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낚싯배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행위 40건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해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시행한 특별단속은 파출소-함정-항공기 등 육·해·공 세력을 동원했으며, 주로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해(32건) 보다 약 25% 증가한 40건을 단속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11건), 어선설비기준 위반(5건), 안전운항 조치 및 영업구역 위반(8건) 등 안전관리 위반행위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에 중부해경청은 특별단속이 종료한 이후에도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업구역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초과 ▲위치발신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낚시어업 종사자들의 해양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에도 힘쓸 방침이다.

구자영 청장은 "5월 특별단속은 낚시객이 몰리는 성수기를 맞아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모든 낚싯배 종사자와 이용객은 안전수칙을 필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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