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 세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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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통신/송은헤 기자] 울산의 한 여자 경찰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해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

A씨는 감찰 조사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 했다"며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알바를 한 것이며 이게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울주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주점에서 근무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 순경은 지난 2015년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한 사실이 발각돼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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