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지역 양식장 등 인권 취약지 대상… 노동 강요·감금 폭행·임금갈취 등 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전경 ⓒSNT 세계뉴스통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전경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전남=전영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12일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및 범죄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해양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도서 지역 양식장 및 인권 취약지 등에 대해 점검과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해 해경은 해·수산종사자를 상대로 설문조사와 함께 일대일 맞춤형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한편 염전과 어선 등에서 종사하는 피고용인에 대한 가혹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은 “해·수산 종사들의 인권 보호가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는 토대라는 인식 아래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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