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억 허위계약서로 중소기업은행 통해 기업정책자금 받아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SNT 세계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경기=조영욱 기자] 반도체부품 제조업체 L사 용인공장(용인시 양지면 추계리 소재)부지 공장건물 건립을 위해 2018년 7월 시공사인 J 사와 건축공사비 77억 6000만원에 계약을 맺은 후 다시 L 사의 요구로 J 사와 별도로 만든 '106 억원 허위계약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70억을 부당대출 받아낸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중진공에서는 L 사에 계약 내용은 밝힐 수가 없고 시설자금으로 45억이 승인되었다고 하나,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이천점)에서는 70억이 승인되어 채권최고액인 84억 근저당권(채무금액의 20%)이 설정 되어있어 중진공과 중소기업은행(이천점)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건설관계자 A 씨 말에 의하면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은 대부분 총건축비의 70% 이하 선에서 저리 대출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L 사에서 건축공사비 전액을 받기 위해 실제 건축공사 계약금 77 억 6000만원을 '106 억원 허위계약'로 부풀려 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

또한 L 사는 J 사에 공사대금 중, 2차 기성금과 3차 기성금 등 총 6억 6 200만원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어 시공업사 J 사는 하도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어 하도업체까지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는 도미노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상태다 .

이에 J 사장은 "L 사 대표이사가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허위계약서'까지 작성 해 주고, 절차에 따라 기성내용을 ’중진공 ‘으로 보내주면 중진공은 다시 계약업체 L 사로 통보하고, L 사는 이를 기업은행에 동의서를 보내주면 시공사가 기성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L 사에서 기업은행으로 동의서를 보내주지 않아 현재 기성금 일체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공장이 시행사에 공사비 미지불로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 ⓒSNT 세계뉴스통신
▲공장이 시행사에 공사비 미지불로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 ⓒSNT 세계뉴스통신
또한 J 사 사장은 "2019 년 2 월에 L 사 대표이사로부터 L 사 협력회사 수곳으로 4 억 3 천만원의 가공계약서를 발행 해 달라고 요구해서 계약서를 발행한 후 이후 법적 문제가 야기될 것을 고려하여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자, L 사 대표이사의 지시로 2 차 기성금 지급을 하지 있으며 J 사에서 제출한 35%로 기성율을 L 사에서는 12%의 기성율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기 지급한 기성금에서 상당부분을 돌려달라고 까지 하고 있어, 이는 L 사 대표이사의 비자금이 조성이 되지않자 이제와서 기성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면 기성금을 주겠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선 상태다.

본지에서 L 사 대표이사실을 방문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언론사와 인터뷰는 일체 할 이유가 없으며 변호사를 만나서 확인해 보라거 하더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자 줄수 없다"고 하고 있다 .

'중진공' 경기동부지역 C 지부장에게 기업정책자금 대출 내용을 확인을 요청하자 "기업과 개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확인 할수 없다. 확인하고 싶으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하라"고 해 정보공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출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 할수 없고 시설자금(건축) 45억이 승인 되었다고 한다.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 이천점 기업대출 담당자는 "기업과 개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확인 할수 없다. 확인하고 싶으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하고 정보공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한편, 지난 2016 년 12 월 20 일자 KBS 에서 보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111 억 부당 대출 ... 18 명 기소' 사건과 그의 판박이로 추정되는 동일한 부당대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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