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운반, 투약한 마약류 사범 5명 검거 "4명 구속·1명 불구속"

증거자료물 ⓒSNT 세계뉴스통신
▲증거자료물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전남=전영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선상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그 마약을 판매하고 운반한 마약류 사범 5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하고 1명 불구속하였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월 2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항 앞 해상에서 검문검색과정에서 D 호(9.77t, 선원에 대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김 씨(남,58세,선원,불구속)를 검거했다.

닻자망 선원 김 씨는 지난 1월 22일 필로폰 판매책 박 씨(남,50세,무직)로부터 울산지역 터미널 인근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박 씨(남,50세,무직,구속) 검거를 위해 사용 중인 휴대폰과 잠복 수사로 검거하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시 사용되는 주사기 3개를 압수했다.

이후, 박 씨 상대로 상선 수사에 집중하여 통화명세 및 계좌추적 수사로 상선 하 씨(남, 52세,무직,구속)를 필로폰을 구매자들과 거래 명세 수사를 계속했다.

하 씨(남,52세,무직)는 박 씨(남,50세,무직)에게 필로폰을 운반 지시하면 C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 구매한 서 씨(여,41세,가정주부,구속), 조씨(남,37세,무직,구속)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선원 김 씨 검거를 시작으로 3개월간의 끈질긴 잠복과 통신, 계좌 추적 수사를 통해 상선과 판매책, 투약자 등 5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마약 투약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하겠다”면서 “해상 마약류 운반, 유통, 투약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법률에 의거 위 피의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목포해경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도래함에 오는 7월 10일까지 어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등 마약류 및 도서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밀경작, 투약자 등 관련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가고 지난 3년간 12명을 적발하여 총 1,259주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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