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지 349일만에 주거지를 자택으로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고등법원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보석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우리 사회의 비판을 수용해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자택구금에 상당한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인 보석허가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즉시 보석은 취소되고 재구금된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허가 결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령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구속 만기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려우므로 임의적 보석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 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구속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결정을 고지하면서 보석조건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한다"면서 "주거는 사저로 엄격히 제한되고 최출도 금지되므로 자책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검찰을 향해 "형사소송법은 범죄혐의자에 대한 구속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무죄추정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보석제도 역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는 보석허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조건을 준주하는지 감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허가 취소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신문이 없었던 일부 주요 증인이 소환사실을 알면서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 측에서 조재파악을 통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법원 인사발령과 서울고등법원의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재판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과 주장을 충실하게 청취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엄정히 진행하는 등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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