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리 불법 투기된 쓰레기량 1만톤 추정, 처리비 약 23억 추정

지난달 26일 적발된 청주시 오창읍 용두리 쓰레기더미 사진. 왼쪽 옆에 있는 2층 건물이 왜소해 보이는 1만톤의 쓰레기더미 모습.사진제공/청주일보. ⓒSNT 세계뉴스통신
▲지난달 26일 적발된 청주시 오창읍 용두리 쓰레기더미 사진. 왼쪽 옆에 있는 2층 건물이 왜소해 보이는 1만톤의 쓰레기더미 모습.사진제공/청주일보.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충북청주=이상탁 기자]충북 청주시 오창읍 용두리 141-14번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더미가 본보와 지역방송사(2018.11.26자보도) 등의 취재로 밝혀지면서 용두리 주변 주민들과 그랜드 CC종사자들, 인근 공장 종사자들을 충격에 빠졌다.

특히, 이 쓰레기더미를 처음 발견한 것은 악취를 찾아 나선 그랜드 CC골프장 종사자에 의해 밝혀지면서 그 전날 까지 쓰레기 반입을 하며 천연덕스럽게 답변을 하던 투기끈들로 보여지는 인물들이 4m이상되는 철골 담벼락을 안에서 잠그고 도주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 자원정책과는 지난달 26일 오후 부터 관내 폐기물 처리 시설에허가난 곳이 있늕 여부를 조사했으나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신고 사항이 없어 불법 투기로 규정하고 후속처리에 돌입했다.

청주시는 우선 공장 토지 소유자와 연락을 취해 차후 일정을 조율했으며 토지주는 쓰레기가 자신의 소유인 토지에 불법 투기된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우선 토지주와 임대 계약을 한 임차인과 통화를 시도했으며 행위자인 A모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불통이돼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 고발이 진행된 것으로 귀뜸했다.

특히,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불법투기된 쓰레기더미는 그랜드 CC골프장 입구인 삼거리를 지나야 하는 특성상 이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 이동 상황이 모두 CCTV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분석작업이 심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CTV중간 확인 결과 투기에 이용된 차량은 서울, 대전, 경기도, 대구등 모두 외지 차량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주시는 현재 쓰레기 운송차량을 모두 확인했으며 쓰레기를 운반한 지역을 세분화 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행위자를 중심으로 또 다른 협력자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쓰레기 투기수법이 최근 경기도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불법 투기행위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 인접지역인 청주 지역에 처음일어났다는 점을 중시해 청주시는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주시는 마을을 중심으로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인접한 인적이 뜸한 지역을 대대적으로 감시해 줄것을 요청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행위자를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의거 형사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며 폐기물 관리법 제 1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고 미 이행시 불법폐기물 투기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위자가 폐기물처리 불응할시 토지소유주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며 토지소유자가 처리 미이행시 처벌이 불가피하며 형사고발이 뒤따른다.

행위자와 토지소유자 모두 쓰레기더미의 처리가 불가피하면 청주시는 우선 쓰레기를 처리하고 토지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도 있다고 귀뜸했다.

청주시는 이번 쓰레기 불법투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제2,제3의 불법 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번에 적발된 오창읍 용두리 쓰레기더미 처리에 환경법 조항을 모두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며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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