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급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최저임금법 조항 헌법소원 제기

[세계뉴스통신/구영회 기자]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2019 적용 최저임금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제기하고,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제기할 예정이다.

현변은 24일 급격하고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축과 폐업의 위기에 몰려 헌법상 '생존권'과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고시에 대해 지난 11월 8일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월 19일 기각결정을 받고 24일 즉시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병과 가능)하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변은 이미 2018년 최저임금 16.4%의 급격한 인상(6470원->7530원)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생존권 등이 위협받고 있고 전체 실직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24만 명 줄어드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저임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는 등 미증유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7530원->8350원)하면 그로 인해 폐업, 실직, 일자리 감소 등 그 누구에게도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대규모 손해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었으나 제1심은 한변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내년 1월 1일부터 무리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국가가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며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사태라고 강조했다.

변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대해 국민의 염원을 담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곧 이어서 최저임금 지급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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