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성비위 징계 국공립교원 징계기준 처벌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SNT 세계뉴스통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정부는 21일 사립학교 초중고 및 대학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해 국공립교원의 징계기준에 처벌하고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통보해서 피해자의 권리도 강화했다.

유은혜 부총리 경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협의한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하고 재발방지교육과 상담을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성폭력 성비위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소속교원 징계 의결 요구를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고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통보해서 피해자의 권리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성희롱 ·성폭력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도 면밀하게 점검해서 대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발표된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오늘 발표된 대책 이후 계속 보완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장관은 "교육부와 협조해서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상담 및 심리 지원을 피해 학생들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경찰청은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지방청 경찰서에 여경수사관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임호선 차장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인 스쿨미투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업해서 예방과 수사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주요 질의와 답변 내용이다.

-어제 이게 자료가 한번 바뀌었던 것 같은데 성 관련, 성평등 관련 부서가 교육부에 생기는 게 맞나요?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저희가 이번에 7개 부처가, 이번에 다행히 7개의 부처가 전담부서가 만들어집니다. 그중에 교육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징계 수준이 경징계를 받는 경우 감봉이나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데 성희롱이나 성폭력범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된 이후에도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다는 건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최은혜: 지금 아마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이미 해임과 파면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도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합니다. 국회에서 잘 일정대로 된다면 국공립 학교 경우와 동일하게 성폭력 범죄, 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징계를 합니다.

다만, 성비위도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예를 들면 성희롱,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규정 개정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성희롱은, 성희롱도 물론 중한 범죄인데 조금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중징계로 지금 벌하려고는 하는데 배제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면 강등이나, 중징계에서도 강등이나 정직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희롱이나 불법촬영, 공연음란 이런 경우에는 같은 성비위에는 속하지만 일부 사안이나 경중을 보면서 중징계이긴 하나 배제 징계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위가 반복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도의 재량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교단에 복귀할 때 의무적으로 이런 성인지교육이나 이런 재발방지교육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징계 조치가 안 지켜질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이 과태료 수준은 어느 정도고, 그 외에 추가적인 조치 같은 건 없는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최은혜:이석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쿨미투의 핵심은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간이 딜레이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학교와 그리고 경찰청과의 정보, 원활한 정보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갭이 발생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오늘 내용에는 그 내용이 약간 부족한 부분 같은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희가 오늘 보시다시피 저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서 같이 합동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법무부나 관련된 부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가부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합동점검단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계속 안착될 수 있도록 부처별 협업들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7개 부처에서 여성, 그러니까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대책과 제도 보완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한 10여 년만에 여성전담조직이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업이라든가 권력관계를 이용한 학교 내에서의 이런 성희롱과 성폭력과 같은 사안들은 철저하게 전담조직을 가동해서 제보부터 또 필요한 신속한 조치까지 조직적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자료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저희가 신설되는 조직의 역할과 조직협력 체계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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