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SNT 세계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은 11일 오후 이재명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동무원을 동원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은 인사조치하는 등 시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2012년 공무원들을 동원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수원지검 공안부 김주필 부장검사)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결정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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