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 자료에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고위 누락 행위 적발

▲홍영주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건희 삼성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14일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영주 과장은 조사결과 "삼우는 외형상 임원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97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이 소유한 회사였으며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였으며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었고, 높은 이익률도 누려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홍영주 과장은 '삼성이 왜 삼우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했는지, 공정위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지금 이건희 회장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삼성종합건설이 실소유주인데 개인차명주주 명의로 전환한 것은 1982년으로 저희는 확인했고 그렇게 차명으로 전환한, 위장한 이유는 삼성종합건설은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시공을 하는 시공사다. 시공사가 설계 감리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종업계에서 이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고, 그런 부담 때문에 차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홍영주 과장은 이어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부터 와병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1997년하고 1999년에 두 차례 조사해서 무혐의 결정이 났었는데 지난해 경제개혁연대가 신고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그 앞전에 조사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신 건지, 조사시점' 질문이 이어졌다.

홍영주 과장은 "지난 7월에 삼성계열사, 이 관련 회사들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에서 삼우 내부문건을 확보했는데 그 문건에서 원래 삼우가 삼성종합건설의 회사이고 개인차명주주들 명의로, 명의만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이 기재된 됐다"면서 "지난해에 익명의 제보자가 삼우 내부자료를 일부 제보해 준 것을 토대로 물증을 대폭 확보했으며 개인 차명주주 5명을 소환해서 진술조사를 했고 그중에 일부 차명주주가 삼성 측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지분을 샀다. 나는 명의만 주주다. 이런 식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홍영주 과장은 "서영은 사실 삼우가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우가 삼성의 계열사가 되면 서영은 자동으로 계열사가 인정이 되니까 삼우가 중요하다"면서 "1998년하고 1999년에 공정위가 두 차례 조사를 해서 삼우가, 삼우하고 서영이 삼성의 계열사라는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때 무혐의 판결을 한 바가 있다. 1997년은 아니고 1998년, 1999년"이라고 바로 잡았다.

홍영주 과장은 "이번 사건을 적발하게 된 데는 2차 제보자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1999년 공정위 조사를 나갔을 때 조사 직전에 삼우하고 삼성 측에서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서 삼우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관련 증거들을 삭제하고 조작하고 은폐한 그런 증거자료들을 저희에게 일부 2차 제보자가 제출해 줬고 그것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나가서 그것 관련해서 조사범위를 넓히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실제 물증이나 진술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영주 고장은 '일단은 고발만 되어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나 그런 대상 아닌가'라는 질문에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 받는데 그 자료는 각 집단의 동일인의 명의로 제출이 된다 그런데 이 건은 당시 동일인이었던 이건희 회장명의로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을 적발한 거라서 공정거래법상 그 자료를 제출한 이건희 회장만 고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홍영주 과장은 2014년 3월 지정자료 제출만 문제삼은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삼우는 1979년 설립 당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의 계열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2014년까지로 자른 이유는 2014년 10월에 삼성물산이 삼우를 합병해서 정식으로 삼성의 계열사로 편입을 시키고 공정위에 제대로 신고했다. 그래서 2014년 10월 이후는 불법이 없었고 2013년 제출행위까지는 다 위장계열사로 누락해서 제출한 건 맞는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2014년 이전의 허위지정자료 제출 행위는 공소시효가 도과해 버렸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2014년 3월에 허위자료 제출한 이 건 한 건만 있다"고 밝혔다.

홍영주 과장은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시점에 여부와 관련해 "심판관리실 쪽에서 고발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소시효도 내년 3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고발결정서를 빨리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주다, 다음 주다고 확인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계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