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조직도.(사진제공=부산경찰청).ⓒSNT 세계뉴스통신
부산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조직도.(사진제공=부산경찰청).ⓒ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부산=남성봉 기자]=하루 접속자 4만명을 기록하며 수익을 챙겨온 음란사이트 운영 및 제작자, 회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사이버안전과는 18일 음란사이트 운영자 A씨(31)와 음란사이트 17개를 제작·관리해 준 전문제작자 프로그래머 C씨(36)를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사이트의 광고모집책 B씨(35)와 음란물 게시 일반회원 10명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8만명의 회원들에게 성인음란물 6만6,447건을 유포하고, 도박사이트 등을 광고해 주는 대가로 약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수사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다수 운영자에게 음란사이트 제작 및 관리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전문 제작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들이 관리하는 해외 17개 음란사이트를 모두 폐쇄조치했다.

이와 함께 운영자 A씨의 범행장소인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압수수색하면서 대포폰 4대, 컴퓨터 2대, 현금 518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4,800만원 규모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 및 조세탈루 혐의로 관계당국에 통보조치했다.

검거된 프로그래머 C씨는 지난 2006년부터 중국에서 결혼해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사이트 1개당 약 2만건의 음란물이 선 탑재된 음란사이트 17개를 제작, 사이트 1개당 400만원에 판매한 뒤 월 50만원의 서버관리비를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촬영물과 음란물 유포범죄에 대해 100일간 전국적인 집중단속 중에 있다"며 "유통 플랫폼인 사이트 운영자와 제작자·개발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 중이며 C씨가 제작관리하던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서도 실제 운영자를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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