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국가주요 재난·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들락날락' 주장 반박

[세계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청와대는 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가주요 재난·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들락날락' 주장에 대해 사실 내용을 밝혔다.

청와대는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다른 국정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추측, 호도된 모든 건은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은 정부 예산 규정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등 2000여 명의 공직자가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업무를 맡아 쉼 없이 일하고 있다.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능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지만, 부득이 다른 국정업무도 소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

연간 수만 건의 정당한 집행 중 간헐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추측하고 모두 불법적 사용, 고급이라고 호도하는 부분을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편철된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한번 더 정확히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순차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줄것을 당부했다.

1. 국가주요 재난 발생 당일 술집 출입 주장 관련

①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2017.11.20) 심야 시간대에 고급LP바인 '블루'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7년 11월 20일 23시 25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블루(현재 폐업) 금액 42,000원 결제, 사유: 정부예산안 민생 관련 시급성 등 쟁점 설명 후 관계자 2명 식사, 23시 이후 사용 사유서 징구 완료

②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2017.12.3) 저녁시간대 '맥주'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일 21시 47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맥주' 금액 109,000원 결제, 사유: 12월 중순 중국 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 가 늦어져 저녁을 못한 외부 관계자 등 6명 식사(치킨, 음료 등)


③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2018.1.26)에 '맥집' 등의 이름을 가진 업소에서 심야시간 업추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

2018년 1월 26일 23시 03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맥집' 64,500원 결제, 총무비서관실 자체점검 시스템에 의해 23시 이후 사용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회수조치 완료된 건


④ 포항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장병 5명의 영결 (2018.7.23) 당일 고급 '펍&바 두'이라는 곳을 출입했다는 주장에

2018년 7월 23일 22시 18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두' 192,000원 결제,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업무 협의 후 7명 식사(피자, 파스타 등), 순직장병 영결식은 오전 10시.

2. 을지훈련기간(2017) 중 술집 출입, 3. 국가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이며,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점검해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을 규정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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