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보길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추가 국고 24억 지원받아

전남도청사전경 ⓒSNT 세계뉴스통신
▲전남도청사전경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전남=전영태 기자] 전라남도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이어 내린 폭우에 따른 전남지역 피해 복구비가 총 342억 원으로 확정됐고, 특히 완도 보길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확정해 통보해온 전남지역 태풍 집중호우 피해액은 공공시설 52억 원, 사유시설 25억 원, 총 77억 원이다. 이에 따른 복구액은 공공시설 162억 원, 사유시설 180억 원, 총 342억 원이다.

피해 규모가 컸던 완도 보길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방비 부담분 57억 원 가운데 24억 원을 국비로 전환해 추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라남도와 완도군의 지방비 부담이 줄게 됐다.

전라남도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주택 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국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 시군의 예비비를 확보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되도록 추진해왔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 요청하는 등 재해 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주동식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사유시설 피해를 본 주민들이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되도록 시군에 당부했다"며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통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민들께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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