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은산 분리 완화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 규제 개혁을 비롯한 민생법안 80여 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규제 개혁 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해 주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있었던 은산 분리 완화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였다.

하지만 총수가 있는 대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 하되 금융과 정보통신 융합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해 이 특구 내에선 건축법과 전기통신사업법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전 세계가 지켜본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다"면서 "헌법기관의 공백상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여야간 적극적으로 협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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