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자회사인 충북개발공사 사업무산에 따른 몽니부리지 마라”

충북 청주시 사천동 새터지구 조합장과 토지주들이 충북도의 자문회의가 불공정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주일보) ⓒSNT 세계뉴스통신
▲충북 청주시 사천동 새터지구 조합장과 토지주들이 충북도의 자문회의가 불공정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주일보)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충북청주=이상탁 기자]충북개발공사와 민간 사업개발자가 맞붙어 경쟁을 벌이던 사천동 새터지구 개발지역 주민들이 충북도의 지구단위 지정 무산에 따라 13일 오후 1시 30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충북도가 설립한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자 지난 7월 26일 충북도 건축문화과 주관으로 열린 자문회의에서 청주에 미분양이 많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려 이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자문회의전 청주시 31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또, 충북도 16개 부서와 협의를 끝내고 올라간 사안에 대해 충북도가 ‘미분양이 많다’는 이유로 지구단위 획정을 거부한 것은 도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총 47개 부서의 협의를 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끝에 충북도자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토교통부 업무지침 ‘26조4항’에 시행자에게 사업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로 돼 있는 지침을 무시하고 자문위원들의 투표로 수용불가를 결정해 통보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이안건을 다룬 자문위원중에는 사업 경쟁구도에서 민간사업자와 앙금이 남아 있는 충북개발공사의 사업부장이 자문위원에 위촉됐으며 1차투표 진행결과 11명중 원안수요 1명, 기타 5명, 수용불가 5명이 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기타5명이 다시 투표해 1명이 수용불가를 선택해 결정돼 수용반대를 결정한 충북도의 결정은 받아들일수 없어 불복 한다고 선언했다.

먼저 자문위워들의 형평성을 받아들일수 없으며 위원들이 새터지구와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을 자문위원에 위촉해 수용불가를 결정한 것은 충북도의 행정을 신뢰 할 수 없는 편협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약 6500장의 임대아파트 사전 의향서를 공개 했으며 미분양 개념에는 기업형공공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의 미분양 집계에 잡히지 않으며 충북도는 정부의 미분양 우려지역에 제외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와 토지주들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7646억을 확보했으며 시행사인 주)한국토지신탁과 주)씨제이앤에서는 인.허가과정에서 사업자금내역과 사업을 진행한다는 확고한 의사를 누차 충북도청에 밝혔다고 강조했다.

충북의 미분양 아파트의 근본원인은 청주동남지구나 청주에서 진행되는 수십개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이 근 20년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장기간 끌고 가고 있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부진 원인은 사업비조달과 사업이득이 맞지 않기에 진행을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원리라고 했다.

또, 과거에는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 무이자에 약 80%정도는 금융권에서 대출해 주던 것을 바뀐 정부의 금융정책은 자기자본비율과 통합부채를 고려해 대출해 주기 때문에 미분양이 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으니 이 아파트가 다 팔린후 사업을 시행 하라는 도의 논리는 충북지역에서 향후 아파트 사업을 모두 중지한다는 결정으로 향후 충북도의 아파트 건설이 모두 중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런 충북도의 논리는 행후 충북도의 아파트 가격을 높게 조성하려는 불순하 의도도 포함돼 있으며 또, 일부 앞파트 사업자들과 짜고 편리에 의한 허가만 내준다는 행정편위 주위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새터지구는 미분양으로 인한 임대전환이 아니고 처음부터 국가정책에 따른 기업형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사업지는 2025년까지 시가화 예정용지로 돼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부터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했다.

이 사업은 주택난으로 결혼을 못하는 청년,신혼부부20%를 활당하고 20%의 할인그액으로 공급하며 늘어난 용적율만큼의 50%인 추정치 150~200세대를 충북도에 무상기부, 8년간 장기임대로 연5%미만의 보증금 인상, 임대를 올 전세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금융권과 연대해 최대 80%까지 전세자금을 대출을 내집마련을 위한 문재인 정부 최고의 주택정책이라고 했다.

이들은 충북도에 자문회의 자체가 워천무효며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불허는 잘못돼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며 이후에는 토지주들과 상의해 할수 있는 모든 사항을 고려 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사닌 씨제이의 오은영 상무는 “충북도는 조례가 없어 경기도 조례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나 자문위원들의 선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의 선정한 것 자체가 불공정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문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충북도는 누가 자문위원인지 알수 없으며 4가지의 결정을 하는 상태에서 미분양으로 수용불가를 내린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 자문희의를 해주고 자문위원의 명단을 공개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자문위 구성이 공정성이 결여된 인물로 구성돼 있으며 26일날 진행된 자문위 회의록을 공개 해 줄것을 요구했다”며”사업제안자의 설명을 듣지 않고 자문위를 연 것과 1차 투표 이후 기타 5명으로 다시 재투표 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민간임대공공지원 특별지원법에 따라 자문희의 다시 열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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